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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#호주유학 에듀영닷컴 유학원입니다.

최근 #호주이민성 에서 #호주학생비자 관련한 여러가지 소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. 우선 따~끈한 소식 중 하나인, #호주학생비자일 시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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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학생비자 일 시간이 다시 제한됩니다.

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, 현재는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한 일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!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화된 조건으로, 코로나 이전에는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근무시간에 제한(Work restriction)이 있었습니다. 호주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, 과정 시작 후부터 2주에 4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,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 내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이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근무시간 제한을 완화한 것이죠! 근무시간 제한을 완화할 때부터 이민성에서는 이 완화 조건은 ‘임시적이다’라고 말해왔는데요.2023년 7월 1일부터,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무시간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,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꼭 근무시간 제한에 대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2023년 7월 1일부터,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주에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

 


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,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꼭! 이 부분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. 현재 #호주학생비자신청 준비하시는 분들도, 6월 30일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만, 7월 1일부터는 시간 제한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^^!